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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7-12-13
  • 조회수3000

2018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신청기간 : 2017.12.26.(화) ~ 2018.04.05.(목)

2. 수업료 납부 관련:

방학중(2017.12.26.(목) ~ 2018.02.28.(수))

수업료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개강 이후(2018.03.01.(목) ~ 2018.04.05.(목))

수업료 납부 후 휴학 가능

※ 단,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 시 대체 사용되며,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별도 청구되지 않음.

3. 휴학신청 절차:
① 교무처 방문(혹은 홈페이지 탑재 양식 출력 후 작성) ※보호자 서명란 날인 필수 ⇒
② 지도교수님, 학과장님 면담(교수님 날인 필수) ⇒
③ 학생상담센터(재학생에 한함), 생활관(거주학생에 한함), 학생복지처 경유 ⇒
④ 교무처 학적계 제출

※ 특별휴학 신청자의 경우 아래 증빙서류 중 1부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

휴학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질병휴학

종합병원발행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단, 학기중에 한함

육아휴학

입퇴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2018학년도 1학기 성적인정 휴학 :
수업일수 2/3선(2018.05.10.(목)) 이후 특별휴학을 신청 할 경우 성적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 받음.(단, 수업일수 부족등의 경우 성적인정신청서 제출과 관련 없이 F처리 됨)

5. 기타문의사항 : 교무처 학적계 T.061-450-1019

붙임
: 1. 휴학원 양식 1부.
붙임 : 2. 성적인정신청서 양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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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