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사항
초당대학교(산업대) 재적생에 대한 일반대 특례 편입학 시행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8-01-16
- 조회수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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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의 2, 초당대학교 학칙(2012.3.1. 학칙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폐교되는 산업대학체제의 초당대학교는 폐교일로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칙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이수하고 개정되는 일반대학 학칙에 의한 졸업자격인증 ③ 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중 정당한 사유(휴학 등)로 2018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④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 또는 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해당 ⑤ 본 학칙 제정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명으로 수료 또는 졸업하는 것을 ⑥ 본 학칙 시행 이전에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대학 존속기간 내에는 ⑦ 일반대학 전환으로 인한 문제로서 학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
1. 대상자 :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초당대학교 산업대 재적생
▶ 산업대 재적생 : 2011학년도 이전 신입학 학생 및 2013학년도 이전 편입학 학생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특례편입학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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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대 전환 일정
구 분 | 2018.1~2월 | 2018.03.01. | 2018.03.02.~ |
재학생 | 특례편입학신청원서 접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일반대 전환 학적변동 처리 (기존 학번 및 학적자료 유지) | -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 휴학 미신청 또는 미등록자인 경우 제적 처리 |
휴학생 | |||
재입학생 |
※ 기한내 특례편입학 미신청자의 경우 일반대로 일괄 학적이관 후 학적변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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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첨부)
▶ 제출서류 : 특례편입학 입학원서, 서약서, 위임장(위임시),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단,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는 입학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로 대체 가능)
▶ 접수방법 : 특례편입학원서 및 서약서를 특례편입학 신청(본인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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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일정
학사내용 | 일정 | 담당부서 | 비고 |
특례편입학 신청기간 | 2018.01.02.(화)~02.23.(금) | 교무처 061-45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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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기간 | 2018.02.05.(월)~02.09.(금) | 교무처 061-45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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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정정기간 | 2018.03.02.(금)~03.11.(일) | 교무처 061-450-1025 | 03.02(금) 개강 |
등록금납부기간 | 2018.02.19.(월)~02.23.(금) | 사무처 061-450-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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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복지처 061-450-1027 | |
생활관 신청 | 2018.01.02.(화)~01.14.(일) | 생활관 061-450-1075~6 | FAX. 061-450-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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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과별 연락처 (지역번호:061)
학과명 | 호실 | 연락처 | 학과명 | 호실 | 연락처 |
간호학과 | 창의관-524호 | 450-1810 | 건축학과 | 미래관-407호 | 450-1281 |
안경광학과 | 창의관-210호 | 450-1291 | 검도학과 | 문화관-305호 | 450-1551 |
의약관리학과 | 창의관-210호 | 450-1291 | 기업경영/관리학과 | 다산관-310호 | 450-1521 |
치위생학과 | 창의관-105호 | 450-1711 | 뷰티미용학과 | 문화관-200호 | 450-1241 |
경찰행정학과 | 다산관-310호 | 450-1511 | 사회체육학과/ 경호비서학과 | 문화관-306호 | 450-1550 |
군사학과 | 다산관-101호 | 450-1556 | 실용음악학과 | 학생회관-207호 | 450-1251 |
소방행정학과 | 다산관-310호 | 450-1271 |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미래관-407호 | 450-1201 |
사회복지학과 | 다산관-210호 | 450-1611 | 조리과학부 | 문화관-109호 | 450-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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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동사항 비교 현황
구 분 | 산업대 | 일반대 |
학 번 | 기존 | 산업대 학번 계속 사용 |
등록금 | 학점제 적용 (수강신청 학점 단위 납부) | 학기제 적용(학기당 일괄 금액 납부) 단, 휴학자 중 등록금 기납부자는 복학학기에 대하여 등록금 차액 추가 징수 면제 |
수업연한 | 제한없음 | 4년 |
재학연한 | 제한없음 | 수업연한의 2배 초과 불가 |
학년구분 | 등록 학기 기준 | 학년별 정해진 이수 학점 기준 |
휴학 | 횟수 : 제한 없음 기간 : 제한 없음 신﹡편입생 첫학기 휴학 금지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제외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 (등록금 납부 후) | 횟수 : 재학 중 4개 학기 초과 불가 기간 :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 신﹡편입생 첫학기 휴학 금지 특별휴학(군입대,출산,육아,질병,창업 등) 제외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 (등록금 납부 후) |
졸업학점 | 졸업기준학점 : 140학점 이상 교양 : 입학년도별 정해진 학점 이상 전공 : 입학년도별 정해진 학점 이상 | 졸업기준학점 : 135학점 이상 교양 : 필수 24~26, 전체 36학점 이상 전공 : 일반 36학점, 예체능 48학점 이상 (단, 전공필수과목별 학점기준은 학과별 상이) |
수강신청 | 학기 수강최저 학점 : 1학점 | 학기 수강최저학점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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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사 운영
연번 | 내 용 | 세부지침 |
1 | 학번 부여 | - 산업대학교 학번 계속 사용 |
2 | 학문성격이 다른 학과로 특례편입학 신청 | - 불가 예)경영학과 학생이 군사학과로 특례 편입학 신청 불가 |
3 | 야간학과 학생의 학과 선택 | 동일계열 주간학과로 특례편입학 신청 (단, 전입학과에서 입학여부 심의 실시) |
4 | 동일계열이 없는 학과 학생의 학과 선택 | 학생 희망에 따라 일반대학교 학과로 특례편입학 신청 |
5 | 특례편입학 학생의 전과 | - 일반대 규정에 따라 전과 허용 -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육과정 적용 |
6 | 산업대 제적생의 재입학 | - 재입학 허용/ 정원내 여석에 한하여 허가 - 일반대 재입학 규정 적용 - 교육과정은 특례편입생과 동일 적용 |
7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적용 | 특례편입학일 기준으로 잔여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적용 예) 2학년으로 특례 편입학 할 경우 : 수업연한 3년, 재학연한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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