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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사항

초당대학교(산업대) 재적생에 대한 일반대 특례 편입학 시행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8-01-16
  • 조회수3087
초당대학교(산업대) 재적생에 대한 일반대 특례 편입학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의 2, 초당대학교 학칙(2012.3.1. 학칙의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폐교되는 산업대학체제의 초당대학교는 폐교일로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201231일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칙을 적용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이수하고 개정되는 일반대학 학칙에 의한 졸업자격인증
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대학 학칙을 적용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중 정당한 사유(휴학 등)2018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본 대학교에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산업대학 존속기간 중이라도 일반대학 과정이 개설된 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 또는 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해당
신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영역별 이수학점 수에 대하여는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
하되
, 종전 교육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수보다 신교육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이 적은 경우에
는 신교육과정을 적용한다
.

본 학칙 제정 이전에 입학한 자는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명으로 수료 또는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본 학칙 제정 이후에 복학한 자로서 해당 학년에 입학 당시의 모집
단위가 개편된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로 졸업할 수 있다
.

본 학칙 시행 이전에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대학 존속기간 내에는
종전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 존속기간 이후에는 일반대학 재입학 관련 규정에 의거 재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

일반대학 전환으로 인한 문제로서 학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1. 대상자 : 2018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초당대학교 산업대 재적생

산업대 재적생 : 2011학년도 이전 신입학 학생 및 2013학년도 이전 편입학 학생

2018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특례편입학 신청 가능

2. 일반대 전환 일정

구 분

2018.1~2

2018.03.01.

2018.03.02.~

재학생

특례편입학신청원서 접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일반대 전환 학적변동 처리

(기존 학번 및 학적자료 유지)

-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

휴학 미신청 또는 미등록자인 경우 제적 처리

휴학생

재입학생

기한내 특례편입학 미신청자의 경우 일반대로 일괄 학적이관 후 학적변동 처리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첨부)

제출서류 : 특례편입학 입학원서, 서약서, 위임장(위임시),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각 1(,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는 입학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로 대체 가능)

접수방법 : 특례편입학원서 및 서약서를 특례편입학 신청(본인 소속) ()과사무실로 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4. 학사일정

학사내용

일정

담당부서

비고

특례편입학 신청기간

2018.01.02.()~02.23.()

교무처 061-450-1019

수강신청기간

2018.02.05.()~02.09.()

교무처 061-450-1025

수강신청정정기간

2018.03.02.()~03.11.()

교무처 061-450-1025

03.02() 개강

등록금납부기간

2018.02.19.()~02.23.()

사무처 061-450-1055

장학금 신청

홈페이지 참조

학생복지처 061-450-1027

http://dream.cdu.ac.kr

생활관 신청

2018.01.02.()~01.14.()

생활관 061-450-1075~6

FAX. 061-450-1974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하며 정확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과별 연락처 (지역번호:061)

학과명

호실

연락처

학과명

호실

연락처

간호학과

창의관-524

450-1810

건축학과

미래관-407

450-1281

안경광학과

창의관-210

450-1291

검도학과

문화관-305

450-1551

의약관리학과

창의관-210

450-1291

기업경영/관리학과

다산관-310

450-1521

치위생학과

창의관-105

450-1711

뷰티미용학과

문화관-200

450-1241

경찰행정학과

다산관-310

450-1511

사회체육학과/

경호비서학과

문화관-306

450-1550

군사학과

다산관-101

450-1556

실용음악학과

학생회관-207

450-1251

소방행정학과

다산관-310

450-1271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과학과

미래관-407

450-1201

사회복지학과

다산관-210

450-1611

조리과학부

문화관-109

450-1645

6. 변동사항 비교 현황

구 분

산업대

일반대

학 번

기존

산업대 학번 계속 사용

등록금

학점제 적용

(수강신청 학점 단위 납부)

학기제 적용(학기당 일괄 금액 납부)

, 휴학자 중 등록금 기납부자는 복학학기에 대하여 등록금 차액 추가 징수 면제

수업연한

제한없음

4

재학연한

제한없음

수업연한의 2배 초과 불가

학년구분

등록 학기 기준

학년별 정해진 이수 학점 기준

휴학

횟수 : 제한 없음

기간 : 제한 없음

편입생 첫학기 휴학 금지

특별휴학(군입대, 질병) 제외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

(등록금 납부 후)

횟수 : 재학 중 4개 학기 초과 불가

기간 :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

편입생 첫학기 휴학 금지

특별휴학(군입대,출산,육아,질병,창업 등) 제외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

(등록금 납부 후)

졸업학점

졸업기준학점 : 140학점 이상

교양 : 입학년도별 정해진 학점 이상

전공 : 입학년도별 정해진 학점 이상

졸업기준학점 : 135학점 이상

교양 : 필수 24~26, 전체 36학점 이상

전공 : 일반 36학점, 예체능 48학점 이상

(, 전공필수과목별 학점기준은 학과별 상이)

수강신청

학기 수강최저 학점 : 1학점

학기 수강최저학점 : 12학점

7. 학사 운영

연번

내 용

세부지침

1

학번 부여

- 산업대학교 학번 계속 사용

2

학문성격이 다른 학과로 특례편입학 신청

- 불가

)경영학과 학생이 군사학과로 특례 편입학 신청 불가

3

야간학과 학생의 학과 선택

동일계열 주간학과로 특례편입학 신청

(, 전입학과에서 입학여부 심의 실시)

4

동일계열이 없는 학과 학생의 학과 선택

학생 희망에 따라 일반대학교 학과로 특례편입학 신청
(, 전입학과에서 입학여부 심의 실시)

5

특례편입학 학생의 전과

- 일반대 규정에 따라 전과 허용

-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육과정 적용

6

산업대 제적생의 재입학

- 재입학 허용/ 정원내 여석에 한하여 허가

- 일반대 재입학 규정 적용

- 교육과정은 특례편입생과 동일 적용

7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적용

특례편입학일 기준으로 잔여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적용

) 2학년으로 특례 편입학 할 경우

: 수업연한 3, 재학연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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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