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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전과 및 복수(부)전공 신청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8-05-30
  • 조회수3471

학칙 제22조(전과), 제47조(복수전공) 및 제48조(부전공)에 의거 2018학년도 2학기 전과 및 복수(부)전공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및 접수기간: 201864()~0615()

2. 신청장소: 각 학()과 사무실
3. 신청자격

 가. 전과

  ㉠ 1학년 2학기 재학생(34학점이상 취득(예정))

  2학년 2학기 재학생(68학점이상 취득(예정))

  3학년 2학기 재학생(102학점이상 취득(예정))

  당해 학기 편입생

  폐과 학과 소속 재학생

  교육과정상 실험, 실습과정을 이수해야하는 학과(항공운항학과, 검도학과, 군사학과, 사회체육학과 )소속생으로 입학 후 신체 및 정신적 상해로 인해 소속학과 교육과정 이수가 불가하여 부득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재학생(해당 상해에 대한 진단서 필수 첨부)
  , 간호학과 및 치위생학과로 전과 신청 불가

 . 복수()전공

  이번 학기 포함 34학점 이상 취득(예정)

  당해 학기 편입생

  ※ 단,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및 안경광학과에 대한 복수(부)전공 신청 불가


4.
제출서류

 . 전과: 전과신청서 1

, 항공운항학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정기토익 시험성적표(700점 이상) 1

신체검사 결과서 1(1)

- 공군항공의료원 신체검사 결과서

- 국토교통부 지정병원 항공신체검사 1종 결과서

- 교정전 시력 0.4이하인 학생은 지정병원에서 PRK 검사결과 추가 제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과 신청 해당년도 입시 모집요강 항공(공중) 근무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따름

·공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합격서류(, 해군 조종 예비장교의 경우 예비합격서류) 1


 
. 복수()전공: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1

, 항공운항학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신체검사 결과서 1(1)

- 공군항공의료원 신체검사 결과서

- 국토교통부 지정병원 항공신체검사 1종 결과서

- 교정전 시력 0.4이하인 학생은 지정병원에서 PRK 검사결과 추가 제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수전공 신청 해당년도 입시 모집요강 항공(공중) 근무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따름

·공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합격서류(, 해군 조종 예비장교의 경우 예비합격서류) 1


5.
합격자발표: 201879(), 각 학()과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6. 수강신청기간: 2018730()~83()

7. 기타 유의사항

 .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중 전과 및 복수전공 희망자는 합격자 발표 전 복학원 접수 후 신청할 것

 . 신청서류 상 취득 인정학점 기재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둘 것

 . 전과의 경우 재학중 1회에 한해 가능함


붙임
: 1. ()과신청서

   2. 복수()전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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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