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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8-12-26
  • 조회수3639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 신청 기간 : 2018.12.26.(수) ~ 2019.04.05.(금)

2. 수업료 납부 관련
 ① 수업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가능

 ② 수업료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 시 대체 사용되며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청구되지 않음

3. 휴학 신청 절차
 ① 휴학원 출력 후 자필 작성 (※보호자 서명란 날인 필수)
 ② 학과장님 및 지도교수님 면담 (※교수님 자필서명 필수)
 ③ 학생복지처, 생활관(거주학생에 한함) 경유 및 확인
 ④ 교무처 학적계에 최종 제출

※ 특별휴학 시 아래 증빙서류 필첨

휴학종류

증빙서류

비고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질병휴학

종합병원발행 4주 이상 진단서

단, 학기중에 한함

육아휴학

입퇴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4. 2019학년도 1학기 성적인정 휴학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성적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가능(※2019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기준일:2019.05.10.(금)​)

  입대휴학(성적인정) 신청은 입대일 14일 전부터 신청 가능

  단, 수업일수 부족 등의 경우 성적인정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F' 처리됨


5. 기타 문의사항 : 교무처 학적계(061-45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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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