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등록일2018-12-26
- 조회수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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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 신청 기간 : 2018.12.26.(수) ~ 2019.04.05.(금)
2. 수업료 납부 관련
① 수업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가능
② 수업료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 시 대체 사용되며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청구되지 않음
3. 휴학 신청 절차
① 휴학원 출력 후 자필 작성 (※보호자 서명란 날인 필수)
② 학과장님 및 지도교수님 면담 (※교수님 자필서명 필수)
③ 학생복지처, 생활관(거주학생에 한함) 경유 및 확인
④ 교무처 학적계에 최종 제출
※ 특별휴학 시 아래 증빙서류 필첨
휴학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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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종합병원발행 4주 이상 진단서 | 단, 학기중에 한함 |
육아휴학 | 입퇴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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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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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학년도 1학기 성적인정 휴학
①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성적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가능(※2019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2/3선 기준일:2019.05.10.(금))
② 입대휴학(성적인정) 신청은 입대일 14일 전부터 신청 가능
③ 단, 수업일수 부족 등의 경우 성적인정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F' 처리됨
5. 기타 문의사항 : 교무처 학적계(061-45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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